"여자에게 성추행 당했다" 거짓말 50대 남성 실형
출소 3개월만에 다시 실형, 반성도 합의도 없어
여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김형훈)은 6일, 무고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5년 1월 15일 서울 은평구의 한 주점 인근 화장실에서 정모 씨가 들어와 자신의 성기를 3회 잡아당기며 강제추행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정 씨는 “당시 화장실 부근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성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오히려 김 씨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서있어서 김 씨를 피해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고,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2년 김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상해)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그 후 출소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반성의 태도도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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