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종편 패널 무더기 고소 “당하고 있지 않을 것”
강용석 전 의원이 종합편성채널 패널 5명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무더기로 고발했다.
12일 강용석 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민주당 전 대변인 박 씨와 두문연구소 부소장 서모 씨, 위즈덤센터 연구원 황모 씨, 포커스컴퍼니 민모 씨, D일보 논설위원 정모 씨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또는 후보자비방죄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11월 9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 ‘돌직구쇼’에서 D일보 논설위원 정모 씨가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박 시장 부친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일을 했다, 박 시장에게 여자가 있다, 박 시장 부인이 별거한다, 뭐 이런 소문의 진원지로도 강용석 변호사가 꼽히고 있네요. 그걸 몽땅 통틀어서 고소를 했다”는 발언을 언급했다.
이어 두문연구소 부소장 서모 씨는 지난 10일 채널A ‘뉴스특보’에서 “언론플레이로 흥한 자 언론플레이로 망한다고 불륜이나 혼외자”, 도도맘과의 스캔들에 대해 말한 것을 문제삼아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해 강 전 의원을 비방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의원은 2015년 12월 26일부터 서울 용산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또한 앞서 불륜설에 대해서는 “해프닝이고 법률적으로 아무것도 확인된 바 없는 사실”이라며 “이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한 적 있다.
넥스트로 측은 “강용석 변호사가 고발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 2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위와 같은 비방내용이 담긴 방송들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용석 전 의원은 “‘스캔들’, ‘불륜’이란 언급 자체도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의도라 보고 대응을 할 것이다.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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