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만취상태로 구급대원 폭행…네티즌 “정상참작 안돼”


입력 2016.01.14 16:11 수정 2016.01.14 16:11        스팟뉴스팀

“밀린 임금 못 받아서 홧김에...” 구급대원 전치 2주 상해

자신을 구하러 온 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1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수차례 폭행하고 구급 장비를 파손한 혐의(상해·공용물건손상·소방기본법 위반)로 송 씨(4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 송 씨는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홧김에 소주 2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 빠졌다. 송 씨는 길을 걷다 넘어져 안면에 피를 흘렸고 이를 본 행인이 119에 신고해 구급차가 출동했다.

하지만 구급차에 탄 송 씨는 느닷없이 주먹으로 구급대원의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리기 시작했다. 구급대원은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일부 장비들은 파손당했다. 경찰 조사에서 송 씨는 "함께 일하던 건설업자를 찾아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며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동종 범죄 전과 21범이었으며 지난 10월에는 만취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내비게이션 위에 발을 올리지 말라"는 말에 택시기사를 폭행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폭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우려가 높아 구속시켰다“며 "앞으로도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개했다. 네이트 사용자 ‘qwer****’는 “술 먹었다고 정상 참작 해주지마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또 다른 네이트 사용자 ‘roks****’은 “소주 2병 먹고 저럴거면 술 먹을 자격이 없네”라고 비판했다. 또 네이버 사용자 ‘wlst****’는 “구급대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 하다“고 지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