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 변호인에 발끈한 에드워드 리 증언 거부
패터슨 병호인의 거듭되는 가족관계 질문에 재판부도 제동
‘이태원 살인사건’ 재판에서 히고인 아더 패터슨(37) 측 변호인의 무리한 증인 신문으로 인해 증인으로 나선 에드워드 리(37) 측이 증언을 거부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4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진행된 패터슨의 재판에는 17년 전 재판에서 진범으로 지목됐던 리가 증인으로 등장했다.
앞서 리는 2015년 11월 법정에서 "패터슨이 피해자 조중필 씨를 칼로 찌르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또 같은 해 12월 서울 서울중앙지검 별관 1층에 마련된 화장실 세트장에서 진행된 현장검증에 참석하기도 했다.
증인으로 등장한 리는 "패터슨 측 변호인이 질문을 하면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검찰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받았다"며 2분 정도의 증언만 하고 떠나겠다고 했다. 하지만 리는 예전에 같은 사건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패터슨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시작됐다. 하지만 시작한지 5분도 되지 않아 리는 흥분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변호인이 리의 가족관계를 캐물었기 때문이다.
리는 "대답을 하지 않겠다, 과태료를 내겠다, 가족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변호인을 제재해달라"고 증언을 거부했다. 법정에 함께 나타난 리의 아버지 역시 "에디, 하지 마! 과태료를 물고 나가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실관계만 확인하라, 검사도 적절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달라"고 패터슨 측 변호인을 제지했다.
하지만 재개된 신문에서 패터슨 측 변호인은 또다시 리의 가족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제시했고, 재판이 중단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을 법정 뒤쪽으로 불러 신문사항을 조율했다. 그 사이 퇴장한 리는 과태료 50만원을 내고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주장했다.
리의 아버지는 "방어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패터슨 측 변호인이 말하는 모든 게 인터넷에 그냥 다 뜬다, 저희들은 이미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며 재차 거세게 항의했다.
검찰과 리의 아버지는 10여분이 넘게 리에게 다시 증언을 해달라고 설득했고, 이후 20여분간의 짧은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범행 정황만 묻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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