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메르스 관련 질병본부장 등 총 9명 중징계

스팟뉴스팀

입력 2016.01.14 19:45  수정 2016.01.14 19:47

보건부,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기관 대상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실태 감사

감사원은 14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총 39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징계 8건, 주의 13건, 통보 18건 등의 조치를 취했고,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질병본부 12명, 복지부 2명과 보건소 직원 2명 등 총 16명이다.

다만 메르스 사태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에 대한 책임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문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사퇴했고,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때문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은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해 해임을 통보한데이어 복지부 1명, 질병본부 8명 등 9명에 중징계를 내렸다.

감사 결과를 보면 질병본부는 2013년 7월∼2015년 2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8차례, 국내 전문가로부터 2차례에 걸쳐 메르스 연구·감염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014년 7월 메르스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리 대상을 환자와 2m 이내의 거리에서 1시간 이상 접촉한 사람으로 지나치게 좁게 설정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허술한 '매뉴얼'로 인해 평택성모병원 엘리베이터에서 1번 환자와 접촉한 환자 등 48명이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삼성서울병원도 지난 5월31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로부터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틀이 지난 6월2일이 돼서야 명단을 제출했다.

또 대책본부는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명단을 받은 뒤 닷새가 지난 6월7일에야 보건소에 명단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후속조치는 일주일 지연됐고, 결과적으로 4차 감염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복지부를 상대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과징금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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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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