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비밀번호처럼, 어떻게 알았나 했더니...
계단에 숨어 비밀번호 훔쳐보고 2000여 만원 상당 절도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18일 상습 절도로 A 씨(4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12월 22일 오전 11시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아파트에서 B 씨(37)의 집에 몰래 들어가 4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
이후 A 씨는 2016년 1월 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이 아파트에서 금품 20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파트 계단에 숨어서 집주인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를 때 이를 몰래 보고 외워둔 뒤 집이 비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금품을 훔쳐왔다.
이 수법으로 아파트의 위아래층 4곳이 모두 A 씨에 의해 털렸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탐문 수사를 거쳐 이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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