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여성 40% "성희롱 당해도 말 못한다"
본인 대한 안 좋은 소문, 고용상 불이익 등 2차 피해 우려
여성 직장인 상당수가 성희롱을 당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문제 제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2차 피해 실태 및 구제강화를 위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통해 여성 직장인 450명, 여성 대학생 350명을 조사한 성희롱 2차 피해 실태를 발표했다.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전체 직장인의 40%(181명)는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직장인들은 54%가 이같이 답했다.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복수응답)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51%)가 가장 많았으며, ‘고용상의 불이익 우려’(36%) ‘처리 과정에서의 스트레스’(34%) ‘가해자를 다시 만나게 될까봐’(25%) 등이 뒤를 이었다.
어렵게 문제 제기를 해도 실제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2차 피해 사례로 ‘주변에 알렸을 때 의심하거나 참으라는 조언’(22%) ‘불이익 처우에 대한 암시 등 심리적 위축 발언’(12%), ‘개인적 문제라며 회사에서 회피’(11%) 등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
2차 피해의 가해자는 1차 가해자, 상급자, 동료 순으로 나타났으며,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부족’(19%)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법적 제재 미흡’(15%) 등이 지목됐다.
응답자들은 다양한 성희롱 유형 가운데 언어적 성희롱에 가장 많이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적인 이야기 또는 농담(음담패설)을 듣고 불쾌했던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34%), 이어 ‘외모, 옷차림, 몸매 등에 대한 평가’(30%), ‘누군가와 사귄다는 소문 혹은 성적 추문’(17%) 순이었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 등 종합적인 정책․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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