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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여성 40% "성희롱 당해도 말 못한다"


입력 2016.01.21 15:45 수정 2016.01.21 15:46        스팟뉴스팀

본인 대한 안 좋은 소문, 고용상 불이익 등 2차 피해 우려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인 450명, 여성 대학생 350명을 조사한 성희롱 2차 피해 실태를 발표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여성 직장인 상당수가 성희롱을 당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문제 제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2차 피해 실태 및 구제강화를 위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통해 여성 직장인 450명, 여성 대학생 350명을 조사한 성희롱 2차 피해 실태를 발표했다.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전체 직장인의 40%(181명)는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직장인들은 54%가 이같이 답했다.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복수응답)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51%)가 가장 많았으며, ‘고용상의 불이익 우려’(36%) ‘처리 과정에서의 스트레스’(34%) ‘가해자를 다시 만나게 될까봐’(25%) 등이 뒤를 이었다.

어렵게 문제 제기를 해도 실제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2차 피해 사례로 ‘주변에 알렸을 때 의심하거나 참으라는 조언’(22%) ‘불이익 처우에 대한 암시 등 심리적 위축 발언’(12%), ‘개인적 문제라며 회사에서 회피’(11%) 등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

2차 피해의 가해자는 1차 가해자, 상급자, 동료 순으로 나타났으며,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부족’(19%)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법적 제재 미흡’(15%) 등이 지목됐다.

응답자들은 다양한 성희롱 유형 가운데 언어적 성희롱에 가장 많이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적인 이야기 또는 농담(음담패설)을 듣고 불쾌했던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34%), 이어 ‘외모, 옷차림, 몸매 등에 대한 평가’(30%), ‘누군가와 사귄다는 소문 혹은 성적 추문’(17%) 순이었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 등 종합적인 정책․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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