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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 부친, 사기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


입력 2016.01.24 14:56 수정 2016.01.24 14:56        스팟뉴스팀

법원 "추모씨, 법 어기고도 반성하지 않고 죄질도 불량"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 선수의 부친인 추모(65) 씨가 수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원을 구형받았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추씨는 보석사업을 하겠다며 빌린 수억원을 갚지 않아 사기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추 씨는 지난 2007년 5월 사업가 박모 씨에게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면서 5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추씨는 다이아몬드 국내 반입이 어렵게 되자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과정에 분실했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법원은 추 씨가 법을 어기고도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은 구형을 내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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