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 원 체불에 112 전화 “화염병 던지겠다”
배관공사 끝냈으나 임금 안나와 만취 상태로 협박, 방화 예비
112에 전화해 화염병을 투척하겠다며 밀린 인건비를 달라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후 10시 51분경 이모 씨(47)는 술을 마시고 112에 전화해 “A 업체에 화염병을 던지겠다”며 위협했고 협박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현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A에너지 업체의 자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통영지역 배관공사를 끝냈으나 인건비 7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만취 상태에서 홧김에 체불 임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에너지 업체에서는 이 씨는 하도급 업체와 거래하는 인력 업체에서 채용한 굴착기 운전기사로, A 에너지 업체가 아니라 인력 업체와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만 했을 뿐,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는 않아 불구속 상태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알렸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그 체납 업체를 신고해야지 경찰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도 동시에 “일을 시켰으면 합당한 보수를 줬어야 한다” 또는 “일 부려 먹고 돈 안 주는 사장은 도주의 여지가 있으니 구속 수사하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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