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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같이 죽자”더니... 혼자 살아남은 남편 ‘집유’


입력 2016.01.28 17:27 수정 2016.01.28 17:28        스팟뉴스팀

대법원 "부인 익사시키고 자신만 빠져나오려는 의도는 없었다"

차를 바다로 빠트려 부인을 익사시키고 자신은 목숨을 건진 남편의 행위에 대해, 고의가 아닌 과실이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부부싸움 중에 차를 바다로 빠트려 부인을 익사시키고 자신은 탈출해 목숨을 건진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3부는 바다로 차를 몰아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 씨(4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3월 조 씨는 전남 여수의 한 해변공원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SUV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은 익사했지만, 조 씨는 차 안에 있던 골프채로 창문을 깨고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당시 조 씨는 말다툼 도중 “죽어버리자”는 부인의 말에 “후회하지 마”라며 차를 바다로 돌진시켰다. 이에 1심은 “차량 밑부분이 바닥에 닿지 않는 정도까지 나아가 표류함으로써 침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조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조 씨의 행위를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부인과 말다툼을 하긴 했지만 결혼 후 20년이 넘도록 큰 갈등이 없었고, 조 씨가 미리 탈출 장비를 준비하지도 않았다”며 자동차매몰치사죄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고당시 조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상태였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 음주운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상고심도 2심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 조 씨가 절박하게 구조를 요청한 점을 보면 부인을 익사시키고 자신만 빠져나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취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22년을 함께 한 배우자를 자신의 잘못으로 떠나보냈다는 자책으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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