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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낮잠 안자는 아이에 ‘도깨비 어플’


입력 2016.01.28 17:28 수정 2016.01.28 17:29        스팟뉴스팀

정서적 학대, 벌금형을 받은 보육교사는 10년간 근무 못해

무서운 영상으로 잠을 자지 않는 아이를 위협한 어린이집 교사가 정서적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세 살배기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일명 ‘도깨비 어플’을 틀어 공포심을 일으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정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 씨(47)에게 공소사실 7가지 중 한 가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2015년 2월 16일 춘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A 씨는 오후 1시 34분경 낮잠 시간인데도 자지 않는 B 군 옆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다.

일명 ‘도깨비 어플’이 설치된 A 씨의 휴대전화에 B 군은 영상을 틀기도 전부터 다리를 떨며 거부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도 A 씨는 강제로 영상을 틀었고, B 군은 경기를 일으키든 팔과 다리를 떨며 울기 시작했다.

이 도깨비 어플은 일반적으로 벨이 울리면서 화면에 도깨비나 처녀 귀신이 등장해 식사를 거부하거나 잠을 자지 않는 아이들에게 겁을 주는 무서운 영상이다.

이 일이 있었던 후 B 군은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심리치료를 받기도 했다.

피해 아동 부모 등의 신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A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A 씨는 법정에서 B 군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며 원래 B 군이 사소한 것에 놀라 팔과 다리를 떨며 운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넘겨질 당시 A 씨의 아동학대 공소사실은 이외에도 6가지가 더 있었다. 밥을 먹기 싫다고 하는 아이를 20분~40분간 혼자 앉혀 두거나, 수업시간에 장난치는 아동을 바닥에 앉히고 혼자 내버려두는 등 아이들을 신경질적으로 방치한 행위를 포함한 6가지다.

법원은 B 군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줘 정서적 학대를 한 행위에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나머지 6가지 공소사실은 무죄 판단했다.

박정길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의 반응과 행동으로 볼 때 피고인이 문제의 영상이나 사진을 최소한 한 차례 이상 보여줘 위협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B 군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되기에 충분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무죄 판단된 행위에서는 “보육교사로서 부적절하다고 해도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로 평가하기는 부족하다”며 “유죄 부분의 양형은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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