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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개 공격했다며 전기톱으로 이웃 개를...


입력 2016.01.28 17:48 수정 2016.01.28 17:49        스팟뉴스팀

대법 "공격 방법 잔인"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 유죄

대법원은 자신의 개를 공격한 맹견을 전기톱으로 죽인 50대 남성과 관련해서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연합뉴스

자신의 개를 공격한 맹견을 전기톱을 이용해 죽인 5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28일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 대해 두 혐의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유와 별개로 방법이 잔인하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해 이 같이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3년 3월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황토방에 사용할 나무를 전기톱으로 자르던 중 이웃이 키우는 맹견의 일종인 ‘로트와일러’ 2마리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들고 있던 전기톱으로 로트와일러 2마리를 공격했고 그 중 1마리가 등과 배가 절단 되며 내장이 밖으로 나오는 등 잔인한 방법을 통해 목숨을 잃었다.

당초 1심에서는 동물학대와 재물손괴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2심에서는 재물손괴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에서 동물보호법에 대한 해석이 잘못 됐다고 판단했고 A 씨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 학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물보호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간주돼 금지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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