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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처조카 상습 성폭행...중형 선고


입력 2016.02.01 20:59 수정 2016.02.01 21:01        스팟뉴스팀

예비 조카를 성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결혼 후에도 수차례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 임신까지 시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오모(3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오씨는 10년간 개인정보 공개, 고지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선고받았다. 피해자 A양은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해 이모 B씨와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오씨는 2010년 6월 당시 12세였던 A양에게 첫번째 성폭행을 저질렀다. 오씨는 당시 B씨와 교제중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와 외할머니는 "조용히 덮자"며 A양에게 합의서를 쓰게 했다. 이 때문에 오씨는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오씨는 석방 직후 B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오씨는 5년 후 고등학생이 된 A양을 다시 성폭행했다. 지난해 3~4월 총 네 차례 C씨와 A양이 사는 집에 A양이 혼자 있는 틈을 타 성폭행을 반복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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