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공승무원 과실로 사고 인정돼 손해 배상해야”
지난 2013년 라오스 메콩강 추락사고로 숨진 한국인 사망자 3명의 유족들이 현지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이종림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여객기 추락사고 한국인 사망자 3명의 유족 8명이 라오스 국영 항공사인 라오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자 3명의 유족 8명에게 각각 4800여만원에서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라오항공 측에 명령했다. 생계비와 장례비 등 총 손해배상액은 11억60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항공승무원은 (라오스 특유의 악천후 등) 기상 상태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조치 없이 착륙과정에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항공사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라오항공 소속 여객기 ATR 72-600는 지난 2013년 10월 16일 오후 2시 45분께 수도 비엔티안에 있는 왓타이 공항을 떠나 팍세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6㎞가량 떨어진 포네통 지역 메콩강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이씨 등 한국인 3명을 포함해 라오스인 17명, 프랑스인 7명 등 승객 44명과 승무원 5명 등 탑승자 49명이 모두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