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철도 위에 누운 사진 SNS 올려 ‘과태료 25만원’


입력 2016.02.04 15:26 수정 2016.02.04 15:26        스팟뉴스팀

5년간 선로사고 중 무단통행이 절반…국토부, 6월까지 집중단속

한 시민이 철도 위에 누운 사진을 SNS에 올린 사실을 철도경찰대가 신고 받아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철도 위에 누운 사진을 SNS에 올린 사람이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 받았다.

4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달 ‘철도범죄 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경북 구미의 사곡역 내 철도 위에 누워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사진을 토대로 철도경찰대가 추적해 사진 속 사람으로부터 철도 위에서 찍은 사진이 맞다는 진술을 받아 과태료 25만 원을 물게 했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선로 무단통행 등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철도경찰대는 오는 6월까지 특별단속계획을 바탕으로 선로 무단통행 등을 집중단속 하겠다며 철도운행에 지장을 주고 인명 사상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철도선로 무단통행 및 철도시설에 들어가는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선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316명이며 이 중 개인 자살사고 156명을 제외하면 선로 무단통행이 153명으로 전체 선로사고의 48%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로 무단통행 행위 단속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 선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선로로 무단침입 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 철도범죄 신고전화 또는 철도범죄 신고 앱 등을 통해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