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 '적극 선동 행위' 유죄 ‘종북콘서트’는…
콘서트서 북한 체제 찬양·인터넷 방송으로 이적표현물 제작
희망정치 연구포럼 황선 대표(41)가 지난 2010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총진군대회에서 적극적 선동행위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종북 논란’을 빚었던 토크 콘서트에서의 발언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 대표가 2010년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총진군대회 및 김양무 10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정당화에 동조하는 내용의 자작시를 낭송한 행위 등은 ‘적극적 선동’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결했다.
북한 신년 공동사설을 인용해 강연, 토론하면서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 등 북한을 추종하고 참석자들에게 주장을 적극 선동한 것은 국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거나 기존질서를 전복하려는 구체적 시도가 이뤄지지 않았고 실천연대 내 황 대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황 씨의 지난 2014년 11월 재미교포 신은미 씨(54)와 함께 전국순회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의 체제를 미화하고, 인터넷 방송에서도 북한의 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국보법 위반) 등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토크 콘서트에서 주고받은 북한의 경제 상황과 통치자 일화 등 내용은 다소 과장된 것일 수 있어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거짓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알렸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이 (콘서트 발언을 통해) 북한의 반독재 체제를 추종하게 되거나 변혁을 도모할 의사를 갖게 될 개연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대한민국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 씨의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는 “일부 문건이나 동영상에 선군정치나 북한의 핵무기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개인 경험을 토대로 한 감정표현으로 위험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북한이나 이적단체에 동조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며 학술적 연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비판과 반박이 이뤄지고 있다”고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한 혐의도 무죄 판결했다.
앞서 황 씨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았던 신 씨는 2015년 1월 강제 출국 조치돼 정부의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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