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만나준다고 직장동료 집 침입, 성폭행한 30대 실형
구타·결박해 40시간 감금, 유사성행위 시키며 촬영까지
직장동료의 집에 침입해 손발을 묶어 감금하고 성폭행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3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제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박 씨는 2015년 8월 만 18세의 직장동료 A 양에게 자신의 집 위층 방에 세 들어 살게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지만, A 씨가 다른 남자를 사귀면서 자신을 멀리하자 앙심을 품고 감금 성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19일 오전 6시 둔기 등이 든 가방을 멘 채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어 잠들어있던 A 양의 방으로 침입한 박 씨는 A 양의 머리와 팔 등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손발과 입을 묶은 뒤 20일 오후 10시까지 감금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양을 감금한 40여 시간 동안 박 씨는 두 차례 성폭행하고, A 양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직장 동료로 이성적으로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을 멀리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건 당시 18살이었던 피해자는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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