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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악용’ 불법 출입국 사범 무더기 검거


입력 2016.02.18 13:54 수정 2016.02.18 13:55        스팟뉴스팀

건당 15~500만원 수수료 받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서류 위조

난민신청 제도, 외국인 초청 제도를 악용한 알선 브로커 등 불법 출입국 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청은 2015년 11월부터 90일 동안 허위 난민신청 등 불법 출입국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알선브로커 37명 등 불법 출입국 사범 총 171명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2013년 1574명에 그쳤던 외국인난민신청이 2015년에는 5711명으로 급증하는 등 허위 난민신청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 여권·비자 부정발급 행위에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경찰에 따르면 난민신청 알선브로커들은 건당 15~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난민신청을 돕고 있었다. 적발된 허위 난민신청자들의 국적은 베트남 17명, 방글라데시 15명, 이집트 10명 등이었다.

또 알선브로커들은 유령회사를 세워 외국인과 거래하거나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처럼 속여 초청장을 보내고, 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게 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이 수법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범은 79명에 달했다.

경찰은 매체를 통해 "알선업자를 중점 수사해 출입국 관련 범죄 분위기를 억제했다"며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단속성과를 공유하고 대책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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