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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보험사기 벌이다 뇌병변 장애 입은 40대 '실형'


입력 2016.02.21 15:03 수정 2016.02.21 15:03        스팟뉴스팀

대구지법, 6차례 걸쳐 억대 보험사기 벌이다 뇌병변 장애 입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최 씨, 보험사기 과정서 뇌병변·언어장애까지 얻어...법원 "타인 도움 없이 일상생활 불가 감안" 양형이유 밝혀

상습적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벌여오다 뇌병변 장애까지 입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 단독 김순한 판사는 "상습적으로 억대 보험금을 타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다"며 피고인 41살 최 모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 씨가 처음 보험사기에 발을 들인 건 지난 2009년 당시. 최 씨는 지인 6명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2400만원을 타냈다.

3개월 뒤 최씨 일당은 또다시 중앙선을 넘은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보험사기를 꾸몄다. 이 사고로 받아 챙긴 보험금은 3900만원으로, 보험금 액수가 점차 높아지면서 보험사기는 강도가 점차 높아졌다.

결국 최 씨는 6번째 보험사기 시도 과정에서 뇌손상을 입어 뇌병변 장애를 얻었다. 이 사고로 일당이 받은 금액은 1억3000만원이다.

건강하던 최 씨는 현재 휠체어 없이는 거동이 어려운 상태로, 원활한 대화 역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최씨가 이같은 범행으로 뇌병변 장애인이 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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