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주하, 남편에게 재산 10억원 줘야" 왜?
남편의 외도와 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낸 방송인 김주하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혼인 관계 파탄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걸 인정 받았다. 김주하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23일 김주하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강씨가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고 김주하는 재산분할을 통해 남편에게 10억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외도를 일삼으며 김주하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후 부부관계 회복에 노력 없이 폭력과 부정행위를 반복하다 혼외자까지 낳았다"면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은 김씨 45%, 강씨 55%로 판단했다. 김주하가 연간 1억원을 벌었지만 강씨는 그보다 훨씬 많은 연 3억∼4억원을 벌어 재산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주하의 재산이 27억원, 강씨가 10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김주하가 10억여원을 강씨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주하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다.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경험하다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남편이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되 김주하는 남편에게 13억여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1·2심 모두 김주하가 갖는 것으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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