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열어 징계 수위 결정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인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북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49)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A경사는 지난 27일 오후 11시30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 인근 편도 6차선 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49% 상태로 레조 차량을 몰았다. A경사는 갓길에 정차 중인 B(41)씨의 코란도 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경사는 인근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