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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9월부터 단속


입력 2016.02.28 14:02 수정 2016.02.28 14:03        스팟뉴스팀

오는 6월 1일 부터 금연구역 지정…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담배를 필 수 없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시 최대 10만원 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시내 1662개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당초 서울시의회 조례 제정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사전홍보 등 준비가 필요하다는 서울시 내부 판단에 따라 2개월 연기됐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금연구역 지정 고시를 하며 과태료 부과권자를 자치구청장으로 위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하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전 흡연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예산 2억4000여만원을 투입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금연구역을 정확하게 측정해 표기한다. 이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다음 달부터 지하철역 출입구에서부터 10m인 금연구역 경계선을 실측한다.

또한 금연구역 경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출입구역 주변 바닥에 스티커를 붙이고, 지하철역 출입구 벽면과 계단에도 금연구역임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모니터링 요원 61명을 투입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흡연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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