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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술 못 마시게 해' 아버지 멱살 잡은 40대


입력 2016.03.01 14:24 수정 2016.03.01 14:24        스팟뉴스팀

아버지 넘어뜨려 머리 바닥에 부딪치게 해 상해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아들이 구속 기소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아들이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1일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상해) 등으로 김모 씨(43)를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전북 진안군 아버지(79)의 집에서 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돌을 던져 거실 유리창 1개를 깨뜨리고 양손으로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전날 오후 6시 20분께도 "옆 집 비닐하우스가 쓰러져 있으니 철거해달라고 해야겠다"고 하자 아버지가 "술 마셨으면서 뭐하러 그러느냐"고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 유리창 2개를 부수는 등 총 23만8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선원으로 일하면서 명절 무렵에만 아버지의 집에 잠시 머무르다 지난해 11월부터 아버지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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