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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대사 습격' 김기종, 난동행위로 추가 징역


입력 2016.03.23 11:39 수정 2016.03.23 11:40        스팟뉴스팀

김기종, 범행 중 “나는 살인미수자다, 가만 안 두겠다” 발언도

2015년 3월 마크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김기종 씨가 구치소에서 교도관, 의무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또 선고 받았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마크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김기종 씨(56)가 구치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또 선고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5년 5월 구치소에서 "발목 치료를 위해 병원에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의무관과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살인미수자다, 가만히 안 두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씨는 새 환자복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도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는 2015년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찔러 현장에서 붙잡혔다. 김 씨는 리퍼트 대사를 습격하기 2달 전인 2015년 1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방면 도로에서 버스를 가로막고 "연세로를 살리자"고 주장하다가 이를 저지하러 온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한편 지난 11월 재판부는 김 씨에게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폭력적으로 해결하려는 것, 울컥하는 부분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 정신감정을 받아보는 것이 어떤지"라고 제의했고, 이에 김 씨는 "한 언론 창간과정에 관여하는 등 80년대 민족활동에 기여하고 또 많은 성과가 있었다보니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었다고 스스로 판단한다"며 검사에 응했다. 그러나 지난 1월 김 씨는 정신 상태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진단결과를 받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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