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충남서 24명에게 총 1700여만원 부과
20대 총선 예비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2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은 유권자들이 3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28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4명에게 1인당 71만원씩 총 17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인당 2만3690원씩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충남 지역 예비후보자 A 씨의 친구인 B 씨는 지난2월 A 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모인 선거구민들에게 인근 식당에서 갈비 등 모두 61만원 상당의 밥값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금전·물품·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은 음식물·물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충남 선관위는 28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언론이 보도하게 한 충남도의원에게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에 따르면 누구든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후보자등록이 끝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중대선거범죄가 빈발할 것”이라며 “위법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하여 강화된 모니터링을 통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