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부모 다 죽이겠다” 중학생 위협한 20대
게임하는 소리 시끄러워 범행, 빗자루로 때리고 흉기로 협박
옆집의 게임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찾아가 중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2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성수 판사)은 특수상해·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모 전문학교 학생 A 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14세의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8일 0시 20분경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옆집에 사는 중학생 B군(14)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이 컴퓨터 게임을 시끄럽게 해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찾아간 A 씨는 미리 들고 간 빗자루로 B 군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이밀며 “부모님이랑 형이랑 다 죽여버리고 고아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