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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안해도 야근 식대 주는 '후한' 인청공항공사


입력 2016.03.29 17:41 수정 2016.03.29 17:45        스팟뉴스팀

감사원,가스공사 인천공항공사 관광공사 등 공기업 '도덕적 해이' 고발

야근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야근식대를 지급하고, 퇴직자 단체에 편법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행위를 한 공기업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가스공사, 인천공항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석탄공사, 한전기술, 한국전력공사 등의 ‘도덕적 해이’를 고발했다.

감사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실제로 야간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 5억4000여만 원의 야근 식대를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퇴직자 단체에 운영비나 사무실 임차보증금은 근거 없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예도 있었다. 관광공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4차례에 걸쳐 퇴직자 단체에 2억7000여만 원을 지급했고, 2014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는 보증금 2억8000여만 상당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석탄공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퇴직자단체에 32차례에 걸쳐 5억5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관광공사 등 7개 기관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퇴직자 단체에 14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철도공사 등 5개 기관에서는 퇴직자단체 또는 퇴직자단체 출자회사에 사무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전기술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퇴직자 단체 운영업체가 설계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데도 59억8000만 원 규모의 기술인력 파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특혜를 제공하는 등 퇴직자단체 등과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퇴직자 단체에 이러한 특혜를 제공한 기관은 4곳이 더 있었다.

한국전력공사는 퇴직자단체 출자회사 등에 위탁한 용역을 경쟁입찰로 변경하면서 퇴직자 단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아울러 가스공사 직원 19명은 지난 2014년에 감사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강의를 다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이후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또다시 사전 신고 없이 외부 강의를 다니다가 적발됐다.

가스공사는 노조와의 이면 합의를 통해 ‘직무급’이라는 이름으로 선택형 복리비를 평균임금에 산정하기로 하고, 120억 원 규모의 직무급을 신설했다. 이렇게 되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결과적으로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택형 복리비는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 가스 공사는 이 같은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알면서도 기재부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개선실적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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