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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대금받아 회사 운영한 40대 징역형


입력 2016.04.02 17:14 수정 2016.04.02 15:59        스팟뉴스팀

캐나다행 항공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5명에게 218만원씩 가로채

해외항공권 구입 명목으로 받은 돈을 여행사 운영비로 사용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해외항공권 구입 명목으로 받은 돈을 여행사 운영비로 사용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 대해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행사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13년 7월 10일 캐나다행 항공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각각 218만원 씩 총 109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여행사 운영자금이 없어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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