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 경적 45초 울린 운전자 '난폭운전'
난폭운전자,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형사처벌
앞 차량을 쫓아가며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린 운전자가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의 뒤를 150m 정도 쫓아가며 45초간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린 오 씨(30)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검거했다고 전했다.
앞서 2월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적용됨에 따라 타 운전자를 위협하는 등 난폭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됐다.
경찰이 규정한 난폭운전 행위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으로 해당 위반 항목 중 2개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1개 항목을 지속적으로 할 시 해당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등의 형사처벌과 함께 벌점 40점이 부과되며. 구속 시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 시 40일 이상 면허 정지와 6시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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