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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정신병자야!" 시누이, 남편을 벤츠로...


입력 2016.04.06 20:52 수정 2016.04.06 20:53        스팟뉴스팀

발언에 화난 50대 주부, 벤츠로 들이받고 순경 깨물고...

자신을 '정신병자'로 부른 데 화가 난 50대 주부가 시누이가 일하는 가게 등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신을 '정신병자'로 부른 데 화가 난 50대 주부가 시누이가 일하는 가게 등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서정현 판사는 6일 지난해 7월 29일 오후 2시 20분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경기도 용인 시누이 A 씨가 일하는 분식점 출입 유리문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50)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같은 날 남편의 집으로 가 같은 방법으로 집 대문을 들이받고 앞마당까지 들어가 정원 나무를 부러뜨리고 보도블록을 깨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순경(29)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입으로 물고, 배와 허벅지를 발로 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2회에 걸쳐 재물손괴 및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에 대항에 상해까지 가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및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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