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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옥외 게시 의무화 바람, 전국으로 퍼져


입력 2016.04.07 17:52 수정 2016.04.07 17:52        스팟뉴스팀

투명성 확보 위해 주유소처럼 건물 외부에 교습비 정보 공고

2012년 충북 교육청에서 시작한 ‘학원비 외부 게시 의무화’ 제도가 전국 교육청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충북교육청에서 시작된 학원비 외부 게시 의무화가 전국 학원이나 교습소로 퍼지고 있다.

학원비 외부 게시 의무화는 주유소처럼 가격을 건물 외부에 반드시 표시하는 제도다. 2012년 충북교육청에서 도입한 뒤 최근 서울 부산 대구 충남 교육청 등이 잇따라 입법예고를 했으며, 광주 울산 세종 강원 경북 등도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 동아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 서울 충남 지역 학원과 교습소들은 이르면 7월부터 건물 외부에 교습비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을 입법 예고하고, 교육규제 심의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다.

시 교육청이 이러한 학원비 외부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터무니없이 높은 학원비를 없애기 위해서다. 교습비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학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학원 측에서는 음식점과 달리 강사 수준과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학원비를 외부에까지 게시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의견도 나온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시민의 알 권리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계도 기간을 거쳐 학원비 외부 게시를 의무화하고, 학원·교습소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알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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