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시신 6개월 방치한 양아들 "바빠서 장례 못해"
경찰 긴급 체포했지만 적용한 법 마땅치 않아 처벌 고민 중
노모의 시신을 6개월간 자택에 방치한 양아들에 뚜렷한 처벌 근거가 없어 경찰이 고민에 빠졌다.
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한남동의 한 고급 아파트에 노모(84)의 시신을 6개월간 방치한 양아들 A 씨(46)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적용할 법률이 마땅치 않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아파트 외부 유리창을 청소하던 인부는 집안에 방치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압수수색에 저항했으며, 발견된 시신은 이미 수분이 다 빠져 새까맣게 변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 들어간 A 씨는 "바빠서 통상적인 장례식을 미루었을 뿐, 지금도 장례의식을 치르는 중이다"며 오히려 "경찰이 어머니 시신을 강탈해갔다"고 시신반환을 주장했다.
사체유기죄는 살인을 저지른 뒤 범죄 은닉 목적으로 시신을 옮기거나 은폐할 때 적용되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A 씨는 바쁜 일정 탓에 장례가 미루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반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가족관계등록법 84조에 따르면 친족 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단순 행정 절차위반을 A 씨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고심하는 입장이다.
노모의 시신은 A 씨의 요청에 따라 한 대학병원 영안실에 안치됐으며, 경찰은 A 씨에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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