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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시신 6개월 방치한 양아들 "바빠서 장례 못해"


입력 2016.04.08 10:24 수정 2016.04.08 10:26        스팟뉴스팀

경찰 긴급 체포했지만 적용한 법 마땅치 않아 처벌 고민 중

서울 용산경찰서는 노모의 시신을 6개월간 자택에 방치한 양아들에 대한 처벌 근거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노모의 시신을 6개월간 자택에 방치한 양아들에 뚜렷한 처벌 근거가 없어 경찰이 고민에 빠졌다.

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한남동의 한 고급 아파트에 노모(84)의 시신을 6개월간 방치한 양아들 A 씨(46)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적용할 법률이 마땅치 않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아파트 외부 유리창을 청소하던 인부는 집안에 방치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압수수색에 저항했으며, 발견된 시신은 이미 수분이 다 빠져 새까맣게 변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 들어간 A 씨는 "바빠서 통상적인 장례식을 미루었을 뿐, 지금도 장례의식을 치르는 중이다"며 오히려 "경찰이 어머니 시신을 강탈해갔다"고 시신반환을 주장했다.

사체유기죄는 살인을 저지른 뒤 범죄 은닉 목적으로 시신을 옮기거나 은폐할 때 적용되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A 씨는 바쁜 일정 탓에 장례가 미루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반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가족관계등록법 84조에 따르면 친족 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단순 행정 절차위반을 A 씨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고심하는 입장이다.

노모의 시신은 A 씨의 요청에 따라 한 대학병원 영안실에 안치됐으며, 경찰은 A 씨에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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