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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흡입하던 20대 여성, 모텔서 폭발사고


입력 2016.04.08 16:28 수정 2016.04.08 16:29        스팟뉴스팀

환각 상태에서 담뱃불 붙이려다 폭발, 신체 곳곳에 2도 화상

8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모텔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하다 폭발사고를 낸 혐의의 2O대 여성을 붉속 입건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모텔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하던 20대 여성이 가스가 폭발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모텔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하다 폭발사고를 낸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등으로 A 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2시56분 즈음 광주 서구에 위치한 한 모텔 객실에서 폭발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부탄가스를 흡입해 환각에 빠진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이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폭발로 인해 A 씨는 얼굴, 팔,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모텔은 철제 출입문 일부가 파손됐지만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함께 투숙했다가 사고 이후 종적을 감춘 남성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

부탄가스는 흡입 시 환각작용을 일으키며, 이를 지속할 시 의존성(중독) 유발과 함께 끝내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환각성분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섭취·흡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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