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흡입하던 20대 여성, 모텔서 폭발사고
환각 상태에서 담뱃불 붙이려다 폭발, 신체 곳곳에 2도 화상
모텔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하던 20대 여성이 가스가 폭발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모텔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하다 폭발사고를 낸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등으로 A 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2시56분 즈음 광주 서구에 위치한 한 모텔 객실에서 폭발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부탄가스를 흡입해 환각에 빠진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이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폭발로 인해 A 씨는 얼굴, 팔,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모텔은 철제 출입문 일부가 파손됐지만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함께 투숙했다가 사고 이후 종적을 감춘 남성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
부탄가스는 흡입 시 환각작용을 일으키며, 이를 지속할 시 의존성(중독) 유발과 함께 끝내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환각성분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섭취·흡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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