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동안 친딸 성추행한 아빠…항소심 '징역 6년'
재판부 “보호자 우월적 지위 이용, 죄질 불량한 반인륜적 범행”
친딸을 9년 동안 성추행한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B 양은 중학교 1학년이던 2007년부터 9년여 동안 모두 18차례에 걸쳐 친부 A 씨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 A 씨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B 양을 추행했으며 이에 A 양은 불면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B 양은 아버지를 신고할 경우 동생들의 학비를 댈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를 참다가 2015년 2월 A 씨가 다시 추행을 시도하자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를 받는 A 씨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다 B 양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비로소 범행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했지만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전고등법원은 A 씨에게 원심 판결보다 더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단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80시간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친아버지로서 누구보다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보호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성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 시절부터 장기간 추행한, 죄질이 극히 불량한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양해왔다거나 뚜렷한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해도 친딸에 대한 친부의 추행 범행이라는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이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