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습비 투명화 통해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
오는 7월부터 서울에 위치한 모든 학원들은 건물 외부에 교습비를 표시해야 한다.
19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습자들이 교습비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원·교습소가 건물의 1층 주 출입문 주변에 위치한 경우 교습비와 반환 기준을 건물의 외부에서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했다 그 외의 학원은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과 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경로에 교습비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기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은 교습비에 관련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원은 교습비 내용을 내부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등 형식적으로 대응해 왔다.
교습비 외부 표시제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의무 시행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1차 적발 50만원, 2차 적발 100만원, 3차 적발 200만원)와 벌점(1차 적발 10점, 2차 적발 20점, 3차 적발 30점)을 부과한다. 벌점은 2년간 누적 관리하고 31점 이상 누적될 경우에는 교습정지, 66점 이상 누적될 경우에는 등록 말소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내부표시, 교습비 외부표시, 인쇄물·인터넷 등 광고지면 표시 등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교습비 외부 표시제 시행이 교습비 투명화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7월부터 교습비 게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