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온라인 '음란물 유포 차단 책임' 여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의사 밝혀
"서비스제공자, '발견' 넘어 '차단' 조치 규정...표현 자유 침해 소지"
법원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는 10일 이석우 전 대표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직권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과 시행령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 역시 아동 이용 음란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게 이번 사건의 쟁점이라며, 검찰이 온라인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아청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은 이를 뛰어넘어 '차단'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교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감시의무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음란물에 대한 감시 의무를 부여하더라도 개인 간 이메일과 폐쇄형 온라인서비스와 같은 통신비밀보호 영역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그 범위와 한계를 더욱 좁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역시 초창기 '카카오' 서비스 당시 음란물 차단을 위한 상시적 신고 기능을 갖추지 않는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검찰 측 주장과 모호한 법 규정 및 명확하지 않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변호인 측 간 공방이 팽팽히 맞섰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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