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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5.19 10:19 수정 2016.05.19 10:21        스팟뉴스팀

법원 "도주 증거인멸 우려없고 방어권 보장 필요"

4.13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기각된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이 18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례대표 공천을 댓가로 3억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박 당성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늦게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이어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는지, 즉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20대 총선 당선인 중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첫 구속의 불명예 위기에 놓였던 박 당선인은 일단 구속의 위기는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기각 사유를 재검토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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