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검찰, '인체무해' 허위광고 주도 옥시 연구소장 구속


입력 2016.05.28 10:43 수정 2016.05.28 10:47        스팟뉴스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현직 연구소장이 구속됐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6명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는 28일 제품이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허위광고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옥시연구소장 조모씨를 구속했다. 조씨의 전임자인 김모씨는 앞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연구소장으로 취임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며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옥시 제품의 무해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씨가 신현우(68·구속) 전 옥시 대표와 함께 허위광고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안전성 검사를 생략한 채 유해 제품을 제조·판매해 결과적으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고 조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신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씨, 선임연구원 최모씨, 또 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한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옥시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폐손상과 가습기 살균제 간 인과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허위 실험보고서를 써준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