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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받은 초등생, 부모 동의 없이 전학 가능


입력 2016.06.02 21:29 수정 2016.06.02 21:29        스팟뉴스팀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앞으로 아동학대를 받은 초등학생은 보호자 동의 없이도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하게 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앞으로 아동학대를 받은 초등학생은 보호자 동의 없이도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취학·무단결석 초·중학생 관리 절차를 개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일 입법 예고했다.

현재는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초등학생을 전학시킬 때 보호자 1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보호자 동의 없이도 해당 학교의 '의무교육 학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에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관리하는 전담기구도 설치된다. 해당 전담기구는 결석한 지 11일 이상인 장기결석 학생을 관리, 월 1회 이상 출석을 독려하고 안전과 소재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 확정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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