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받은 초등생, 부모 동의 없이 전학 가능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앞으로 아동학대를 받은 초등학생은 보호자 동의 없이도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취학·무단결석 초·중학생 관리 절차를 개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일 입법 예고했다.
현재는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초등학생을 전학시킬 때 보호자 1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보호자 동의 없이도 해당 학교의 '의무교육 학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에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관리하는 전담기구도 설치된다. 해당 전담기구는 결석한 지 11일 이상인 장기결석 학생을 관리, 월 1회 이상 출석을 독려하고 안전과 소재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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