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5일 오후 인천시 동구서 운전기사 이유 없이 폭행…집유 2년
술에 취한 채로 아무 이유 없이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6시 50분께 인천시 동구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에 타자마자 운전기사 B 씨를 주먹으로 5∼6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이유 없이 갑자기 운전석 뒤 보호막을 우산으로 1차례 내려치고서 우산으로 B 씨를 찌르려고도 했다.
이에 따라 B 씨는 목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