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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계파활동 ·친인척 채용' 처벌 강화키로


입력 2016.07.04 11:20 수정 2016.07.04 11:20        장수연 기자

"모든 소속 의원들에게 '친인척 채용' 않겠다는 서약서 받는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당내 계파 활동으로 당의 발전에 저해를 한 경우 징계 강화' '친·인척 보좌진 채용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윤리강령 개정 권고안을 의결했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윤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의결했으며 공천제도 개선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12차 비대위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은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중앙윤리위는 최교일 법률지원단장을 중심으로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관해 전수조사한 결과들을 처리하게 된다.

지 대변인은 부 윤리위원장에 대해 "판사 출신으로 한국대학교 교육협의회 대학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한국대학교 교육협의회 회장을 지내신 분"이라며 "여러차례 (위원장 수락을) 고사했지만 한 당의 윤리위원장이 아닌 우리나라 정치발전과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해 조력할 수 있다면 해보겠다는 의미로 참여를 수락했다"고 소개했다.

윤리위는 그밖에도 정운천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심재철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장·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손지애 전 아리랑TV 사장·전주혜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임진석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 등 5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했다.

지 대변인은 "앞으로 모든 소속 의원들에게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 대변인은 서약서에 "첫째, 8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하지 않겠다. 둘째, 적발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 셋째, 자정노력을 기울여 당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당 윤리강령 개정 권고안도 의결했다. 윤리강령의 개정 방향은 △친인척 보좌관 채용 및 급여 유용금지 대상의 친인척 범위를 국회의원의 4촌에서 8촌으로 확대 △성범죄 처벌·징계 양형의 대폭 강화 △논문 표절 금지 규정 신설 △김영란법 관련 규정 개정 △당내 계파 활동으로 당 발전 저해시 징계 강화, 특히 당직자의 계파 활동 금지 등이다.

아울러 비대위는 이날 공천 개선안의 과제로 △지역구 의원 공관위와 비례대표 의원 공관위 이원화 △비례대표 후보 추천 기준·절차 후보자 공모 전 확정 발표 △당원 30%, 국민 70% 경선 원칙 지키고 예외적으로 국민 100% 경선 실시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국민 공천 배심원단 선거일 120일 전 조기 구성 △최고위원회의 후보자 결정 지연 방지 규정 신설 등을 논의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논의된 개선안에 대해 "오는 6일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한 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비대위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연 기자 (telli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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