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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때문에' 친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6.08.15 15:06 수정 2016.08.15 15:06        스팟뉴스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1심서 징역 3년

80만원을 갚지 않고 만나자는 제안도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상해 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25)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학생인 A씨는 지난해 8월 오랜 친구인 B씨에게 80만원을 빌려줬다. 이후 친구는 A씨 연락을 잘 받지 않았고, A씨는 지난 2월 초 친구에게 만나자고 했지만 친구는 “일행이 있어 곤란하다”며 거절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쯤 친구를 찾아가 “차에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또 거절당했다. A씨가 언성을 높이자 친구는 “내가 잘못했으니 날 때려라”고 말했다.

화가 난 A씨는 주먹으로 친구를 때렸다. A씨는 바닥에 넘어진 친구를 수차례 때렸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친구는 이틀 만에 숨졌다.

A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친구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고 유족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면서도 “A씨가 친구 말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친구 아버지가 A씨를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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