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적발되자 도주…싸이카 세운 경찰관 차로 쳐

스팟뉴스팀

입력 2016.08.21 10:32  수정 2016.08.21 10:32

전치 2주 부상 입히고 곧장 도주, 징역 1년 6개월 선고

30대 남성이 운전 중 끼어들기 금지 단속에 적발되자 달아나다가 경찰관이 탄 오토바이를 차로 치고 다시 달아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전치 2주 부상 입히고 곧장 도주, 징역 1년 6개월 선고

끼어들기 금지 단속에 적발되자 달아나다가 경찰관이 탄 오토바이를 차로 친 3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2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이와 같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 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손 씨는 지난 2015년 11월 6일 오전 7시 30분경 BMW 승용차를 몰고 대구 남구 중동교를 지나다가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적발됐다.

경찰관이 정지를 유도하는 수신호를 보냈지만 손 씨가 무시하고 달아나자 10분가량의 추격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봉덕로와 신천대로의 합류지점에서 정체로 도로가 막히자 손 씨는 차를 세웠고, 경찰은 손 씨 차량의 전방 30~40cm에 싸이카를 세웠다.

경찰이 싸이카에서 내리려는 순간 손 씨는 차로 오토바이를 친 뒤 바로 후진해 다시 도주했다. 단속 경찰관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사안이 무겁고 사고 직후 확인이나 구호조치도 없이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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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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