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부 신체사진 올린 초등학교 교사 '직위해제'
한 네티즌 "신부에게 알려 결혼 막아야 한다" 주장
창원교육지원청 '공무원 품위손상' 이유로 직위해제
경남 창원시의 한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예비 신부의 신체사진과 잠자리 경험 등을 올렸다 직위해제 됐다. 해당 교사는 오는 10월 피해여성과 결혼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경남도교육청과 창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창원 00살 초등 남교사와 결혼할 예비신구 구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올린 네티즌은 "초등학교 교사가 곧 결혼할 예비신부와 찍은 몰카와 적나라한 잠자리 후기를 인터넷에 올렸다"며 "신부에게 알려 결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교육지원청은 31일 해당 교사를 불러 진상조사를 벌였고 이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수년 전 여자친구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과 잠자리 경험을 쓴 글을 올린 적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누군가가 이 글과 사진을 유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교육지원청은 공무원 품위손상을 이유로 이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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