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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출구 흡연 단속 첫날 무더기 적발...과태료 850만원


입력 2016.09.01 21:14 수정 2016.09.01 21:15        스팟뉴스팀

서초구·송파구·강동구는 오후 5시부터 10시 사이 야간 단속

서울시가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집중 단속에 나선 첫날인 1일, 시내 곳곳에서 86건의 흡연 위반이 적발돼 과태료 850만원이 부과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서초구·송파구·강동구는 오후 5시부터 10시 사이 야간 단속

서울시가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집중 단속에 나선 첫날인 1일, 시내 곳곳에서 86건의 흡연 위반이 적발돼 과태료 850만원이 부과됐다.

서울시는 1일 25개 자치구와 함께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단속,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아흘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

누구든 서울시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이날 가장 많은 적발이 이뤄진 곳은 단속인력 8명이 투입된 서대문구였다. 이곳에서는 15건을 적발해 과태료 150만원을 매겼다. 이어 성동구 13건·130만원, 은평구 11건·110만원, 영등포구 10건·100만원 등이 뒤따랐다.

중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강남구 등 자치구 10곳에서는 적발 건수가 없었다. 다만 이 가운데 서초구·송파구·강동구는 오후 5시부터 10시 사이 야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5월 1일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계도기간(5~8월) 동안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캠페인과 홍보, 흡연발생환경 개선 등 현장행정을 실시해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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