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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에 ‘레인지로버’ 받은 부장판사 구속


입력 2016.09.03 11:34 수정 2016.09.03 11:34        스팟뉴스팀

1억7천만원 상당 금품 챙긴 혐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고급 외제차 등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에 따르면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인천지법 김수천(57) 부장판사가 구속됐다.

특가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 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5000만원에 사들이고 나서 정 전 대표에게서 차 대금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 때를 전후해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면서 여행비를 정씨 측에 부담시키는 등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도박 사건 선처와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유통 사범 엄벌에 관한 부정한 부탁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그가 받은 금품이 판사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지난달 30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수뢰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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