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법원, 현금 결제 음식값 가로챈 중국집 배달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6.09.10 12:17 수정 2016.09.10 12:17        스팟뉴스팀

서울중앙지법, 중국집 배달원 54살 이 모씨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재판부 "한 차례 용서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퇴직금 포기 등 변제노력 고려"

현금으로 지불받은 음식값을 카드로 결제된 것처럼 속여 수백만 원을 빼돌려 온 중국집 배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54살 이 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악구의 한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한 이씨는 2014년 3월 당시 손님으로부터 음식값 11만6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받은 뒤 업주에게 카드를 통해 대금결제가 된 것처럼 속이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1년 5개월여 동안 총 343회에 걸쳐 84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과거 횡령으로 중국집 사장에게 이미 한 차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인정된다"며 "특히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횡령이라는 점 등에서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여전히 피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 판사는 다만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횡령액의 크기, 이씨가 퇴직금을 포기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