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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고 쓴 교육업체 대표 2000만원 배상


입력 2016.09.14 11:04 수정 2016.09.14 11:04        스팟뉴스팀

3년 넘게 영업에 활용한 교육업체 대표

서울대학교의 로고가 들어간 공책과 스티커 등을 3년 넘게 영업에 활용한 교육업체 대표가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이태수)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교육서비스업체 대표 반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반씨는 서울대 상표 표지 등을 영업에 사용해선 안 되고, 학교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반씨는 2014~2015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홈페이지에 ‘서울대 공부습관 캠프’ ‘서울대 멘토링 캠프’ 등이 적힌 문구를 썼다.

반씨는 캠프 참가비로 8만8000원~12만원을 낸 학생들에게 서울대 로고가 들어간 공책과 스티커를 나눠줬다. 겨울방학에만 130여명이 몰렸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반씨가 무단으로 서울대 표지를 썼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서울대 측은 2012년 4월부터 수 차례 반씨에게 표지를 쓰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반씨는 계속 로고를 사용해 왔다.

이에 재판부는 반씨의 고의,과실을 인정해 산학협력단에 상표권과 서비스표권 등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미 표지가 들어간 공책 등은 삭제,폐기하라고 주문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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