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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SLBM 잡는덴 '대잠 능력' 월등한 핵잠수함 뿐


입력 2016.09.20 04:54 수정 2016.09.20 05:06        박진여 기자

한선재단 등 북 미사일 위협 긴급진단 정책토론회

"순도 20%이하 핵연료 사용하면 NPT 위반 아냐"

한반도선진화재단과 사단법인 아침, 새누리당 김성찬·김한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북한의 SLBM 위협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제하의 안보 긴급진단 정책토론회가 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북한 SLBM 위협 긴급진단 정책토론회…"순도 20%이하 핵연료 사용하면 NPT 위반 아냐"

최근 북한이 5차 핵실험과 함께 ‘최종 핵병기’로 불리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을 성공하면서 안보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이에 대응할 현실적인 대안으로 국내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SLBM을 장착한 북한의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는 무제한으로 잠항할 수 있는 핵 잠수함을 도입해 대잠능력에서 북한보다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 잠수함을 활용하면 북한 잠수함이 움직이는 동선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 잠수함이 핵탄두를 장착한 SLBM을 탑재하고 잠항을 시작, 작전에 들어가면 이를 포착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한반도선진화재단과 사단법인 아침, 새누리당 김성찬·김한표 국회의원이 19일 공동 주최한 ‘북한의 SLBM 위협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제하의 정책토론회에서 국방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의 실질적 핵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SLBM이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효과적인 '대응 보복'하기 위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북한의 제5차 핵실험으로 민족공멸의 위기가 조성된 만큼 국가 및 국방의 모든 업무중점, 조직, 예산은 핵 대비를 중심으로 재정렬 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북한의 SLBM 발사시험이 성공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직접적 대응 조치는 우수한 대잠전 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구축의 필요성이 검토돼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보고급 잠수함(1300t)과 손원일 잠수함(1800t) 등은 제한적인 잠항능력으로 대잠전 능력이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국은 대잠전 차원에서 현 잠수함 증강 계획을 재검토하고, 대잠전 수행을 위한 장시간 항행능력과 무기·장비의 충분한 탑재능력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원장은 “북한의 SLBM에 대한 효과적인 탐지와 파괴를 위해서는 한국군의 잠수함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잠수함 사냥작전에 필요한 장시간 수중 작전능력, 강력한 소나(음파탐지)체계, 충분한 대잠전 인원을 탑승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SLBM 대응에는 한국 스스로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이 한미일을 모두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일 대잠전 협력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면서 “이와 동시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검토해 북한 잠수함의 추적 및 유사시 파괴가 가능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자체가 북한 SLBM에 대한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함께 참석한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도 “미국·영국·프랑스가 제2차 세계대전 때 해전의 영웅이었던 디젤 잠수함을 모두 폐기하고 가격이 비싼 원자력 추진 잠수함만을 운용하고 있는 것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전략적인 효과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의 SLBM 대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안보사치품이 아닌 안보 필수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이 사실상 국내 핵연료 재처리 승인권을 보유한 미국의 의중에 달려 있어 우리 정부의 결정사안이 아니라는 지배적 시각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긴 하나 국제 조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국장은 원자력 잠수함의 연료인 20% 미만의 농축우라늄은 국제적으로 상용 거래되는 물품이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순도 94% 이상의 고농축우라늄이 아닌 순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러시아나 프랑스에서 구입해 사용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 미만의 농축우라늄을 무기급 핵무기 원료(농축도 90% 이상)로 만들려면 별도의 재처리, 농축시설이 필요하지만 한국에는 이 같은 무기화 시설이 없어 해외구매 등을 통해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며 북핵 위협에 맞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북한 SLBM 위협에 대비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가 시급한 만큼 국책사업단 구성과 자주국방의 투 트랙 구축을 제안한다”면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산업 파급효과 증진도 크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촉구한다”고 첨언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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