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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폭행' 아동학대 친부·동거녀에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16.10.02 11:47 수정 2016.10.02 11:47        스팟뉴스팀

학교 안 보내고 교육 빌미로 상습 폭행, 밥 굶긴 뒤 쓰레기통 뒤지게 하기도

어린 딸을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친부와 동거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어린 딸을 감금하고 3년 이상 상습폭행 및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의 동거녀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을 확정 받았다. 아울러 친부는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감금·특수상해)위반, 상습특수폭행,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박모 씨(33)의 동거녀 최모 씨(3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딸을 감금하고 학대하는 데 가담한 지인 전모 씨(36·여)에게도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최 씨의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검토해보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전 씨의 상고에 대해선 "전 씨의 상고이유는 양형의 기초사실에 대한 심리가 미진했다는 주장이지만, 결국 이는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전 씨의 상고는 적법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씨 등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 연수구 자택과 모텔 등에서 박 씨의 딸 A양(당시 11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감금,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A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대신 교육을 빌미로 A양에게 어려운 과제를 내주고, 이를 풀지 못할 경우 뺨과 머리를 때렸다. 또 틀린 문제 개수대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구둣주걱으로 때리는 등 장기간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A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굶주리게 만든 뒤, 싱크대와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물 쓰레기를 먹게 했다.

학대와 폭행을 견디다 못한 A양이 지난해 12월 세탁실에 갇혀 있던 중, 손을 묶고 있던 노끈을 풀고 맨발에 반바지 차림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했다. 이어 A양이 인근 슈퍼마켓에서 발견되면서 해당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자신들의 보호 아래 있는 아동에게 훈육 등을 빌미로 음식물조차 주지 않고 반복·무차별 폭력을 가한 것은 반인륜적 행위"라며 친부와 동거녀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지인 전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는 한편 이들 모두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이들의 행위에 엄한 형을 선고해 추후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고 판시했다.

이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형량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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